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 권리와 유죄 인정 처벌의 법률 규정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당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