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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본토의 배심원 제도 사이에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심원 제도는 국가 사법 기관이 일반 시민을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제도입니다. 사법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법활동을 감독하며, 사법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배심원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선호되며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심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영미권과 프랑스 국가의 배심원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국가의 참여 재판 제도입니다. 두 가지 주요 법률 시스템의 서로 다른 법적 문화와 소송 모델로 인해 이 두 가지 형태의 배심원 시스템이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다르며 이는 시사점을 줍니다. 배심원 제도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인 아테네의 배심원 법원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배심원은 노예 소유자와 시민권을 누리는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심원의 투표로 배심원의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배심원 제도는 영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프랑크 왕국에서 선서한 증인을 심문하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이 판결 방식은 1364년 노르망디 정부와 함께 영국에 도입되었으며, 토지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왕실 법원의 순회 판사를 현지 기사와 자유민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12명의 증인은 실제로 배심원이었습니다. 12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재판 전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배심이 등장했습니다. 13심에서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소규모 배심원단이 등장했다. 홍콩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체계를 계승했으며 배심원 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 기본법 규정에 따라 홍콩은 관습법 제도와 배심원 제도를 유지했다. 따라서 홍콩 법원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사법 활동 끝에 홍콩은 독특한 배심원 제도를 형성했습니다. (1)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 명단 결정은 홍콩에서 21세에서 65세 사이이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또는 기타 쇠약한 상태가 없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홍콩에 거주하고, 품행이 양호하고, 능력이 충분하며, 소송 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홍콩 거주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심.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면제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는 특정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은 배심원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집행위원회 위원, 입법회 위원, 고위 공무원, 변호사, 등록 의사, 신문 편집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직원 등등 이들 인력의 경력은 국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배심원 의무를 면제하는 목적은 배심원이 이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심원 구성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먼저 배심원 목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명단을 작성하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시 배심원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홍콩 배심원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등록관은 일반적으로 출입국 관리소나 고등 등록관에 설치된 배심원 사무실을 통해 출입국 관리소에 신분증이나 여행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격을 갖춘 배심원을 선택합니다. 법원과 인사 등록관은 법적 자격을 충족하고 법정 면제자가 아닌 배심원의 임시 목록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임시 목록이 확정된 후 등록관은 식별된 사람에게 배심원으로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배심원 봉사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심원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판결을 내립니다. 등록관은 격년으로 10월 1일 이전에 임시 배심원 명단을 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명단에 대한 이의제기 목록을 관련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해 2월 1일 이전에 정부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목록은 발표 후 15일 후에 발효됩니다. (2) 배심원 구성 및 활용 범위 홍콩 법률은 배심원이 구성되기 전에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특정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배심원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등록관은 공개된 배심원 목록에서 추첨 또는 기타 무작위 선택을 통해 배심원단을 선택하며, 그 규모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사위원단이 결정되면 등록관은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단을 동일한 크기의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구성원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정 사건의 배심원은 등록관 또는 법원 서기가 법정에서 공개 방식으로 위에서 언급한 배심원 패널 구성원으로부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심사위원단이 확정된 후 심사위원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을 앞둔 배심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심원에서 제외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법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최소 5명의 배심원 배치에 반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피고인이 배심원 구성을 선택할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콩 배심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보통 7명으로 구성되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배심원이 사건 재판 중에 법률에 따라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도 배심원 수가 5명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배심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심원 수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참관인 또는 배심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즉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다른 사람 중에서 배심원에 합류하기에 충분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홍콩 배심원 구성은 매우 무작위적이며 이는 사법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심원에 대한 이의제기권은 원고와 피고에게 부여되어 배심원의 공정성을 반영한다. 또한 사법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배심원을 활용하면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홍콩에서는 배심원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배심재판은 살인, 강도, 마약범죄, 사망 사건 등 고등법원 1심에서 심리되는 주요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원에서 심리되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는 배심 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 심의 및 평결 홍콩 법률은 배심원이 배심원 고발을 수행하기 전에 진실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선서나 진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전체 재판 과정에서 제공되는 증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기소와 변호 양측이 최종 진술을 한 후, 배심원은 사실관계를 평가하고 판사가 제시한 법적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 심의 과정에서 배심원은 외부 세계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고 공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외부 세계와 격리됩니다. 사건을 심의한 후, 배심원단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배심원이 7명인 경우 5명 이상의 과반수로 평결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배심원이 6명으로 줄어들면 평결을 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다수가 평결을 내리며, 그 수가 5명으로 줄어들면 배심원단의 평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배심원이 9명인 경우에는 7명 이상의 다수가 평결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8명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6명 이상의 다수가 평결해야 합니다. 배심원 수가 6명 또는 7명으로 감소한 경우 배심원 수가 5명으로 감소한 경우 배심원 수가 5명으로 감소한 경우 5명 이상의 배심원의 과반수가 평결을 내립니다. 배심원은 모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4) 배심원의 의무 보호 홍콩법은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배심원 역할을 하려는 시민들의 열정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배심원 제도 시행을 위한 물질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홍콩 법률에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일하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으며, 배심원직을 수행했거나 현재 배심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되어 HK$25,000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자신의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후 판사의 허가 없이 법정을 떠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본토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인민참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모델로서 우리 나라 혁명전쟁시기 혁명투쟁의 수요에 맞게 인민정권이 근거지에서 마련한 배심원제도이다. 원래 소련 배심원 모델. 홍콩 배심원 제도와 비교하여 본토 배심원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토 배심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인민법원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만 23세 이상인 모든 공민은 본토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며,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인민평가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통선거는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지만 효과적인 제도적 보장이 부족하고 실제로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출된 배심원은 개인 자격으로 법원 판사(판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합니다. 합의체의 구성은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 구성 절차가 없으며 그 수가 많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소 조직의 객관적인 공정성은 사법부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홍콩 배심원의 자격과 배심원 명단의 결정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배심원 역시 등록관이 법정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판사는 이들을 임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인적 요소의 영향을 최대한 피하고 자연스럽고 임의적입니다. 특히 홍콩 법률은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배심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배심원은 더욱 객관적이고 무작위적입니다.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공정합니다. (2) 배심원 참여와 판결방식이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민배심원은 판사(판사)를 핵심으로 하는 재판조직에 개인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에는 독립적이고 통합된 배심원 조직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심원은 배심원의 권한과 지위가 전문법관(판사)과 표면적으로 동일하다. 즉, 전문법관과 함께 법원의 재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의 활용. 그러나 실제로 본토에서는 권위 있는 소송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소송 모델에서는 판사가 증거 수집, 피고인에 대한 질문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재판 전 활동의 여지가 더 많았습니다. 재판 전 활동은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가 되며, 이는 판사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내린 판결을 다시 입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심원은 재판 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전문 판사의 뜻을 따르지 못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의결권은 명목상일 뿐입니다.

또한, 사건을 심의하는 합의체는 외부 세계와 고립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배심원은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의 간섭을 받게 되어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홍콩 배심원은 일정 수의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소송에서 배심원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권리를 갖습니다. 판사는 소송절차의 진행자일 뿐이며 배심원단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심원단의 판결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심원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후, 판사는 이 평결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과 형량을 부여하여 둘 사이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판사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구현합니다. 특히, 배심원들이 사건을 심의할 때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있어 배심원들이 외부세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개인적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 결정의 독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3) 적용 가능한 배심원의 범위가 다릅니다. 본토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본토에서는 배심원단의 활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으며, 우선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하는 모든 사건은 배심원단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1심 사건은 배심원 재판이 필요하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단점에 더해, 본토의 배심원 제도는 점점 더 사법 당국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사법 민주주의의 장식. 홍콩 배심원은 고등법원 1심에서 심리한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비교적 건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홍콩 사법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법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