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법정에서 선고한 민사 판결문은 10 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발송해야 한다. 형사 판결문이 법정에서 선고되면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법원이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정 협의가 체결된 지 10 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거쳐 종결되면 법원은 민사 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민사소송은 민사판결서를 내지 않고 보통 6 개월 동안 사건을 종결하고 형사소송은 최대 3 개월 동안 종결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통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첨부한 사건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