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 강간의 형법 분석
최화이이
법학계 논란이 많은 혼내 강간이 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해 형법 차원에서 분석해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강간죄로 구성된다고 판단했다.
키워드: 혼내 강간, 강간, 자연권, 강박행위
I. 소개
실생활에서 강간이라는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면 강간범은 종종 법률의 비난과 처벌을 받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내 강간을 소홀히 한다. 현재 혼내 강간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에서 폭행당한 여성의 93% 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 위협, 포르노 동영상 모방 등이 포함됐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의 이렇게 폭력적인 대우를 참은 지 이미 20 년이 되었다. 혼내 강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에서는 혼내 강간이 여전히 수백만 여성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연구진은 여성의 약 10% ~ 14% 가 결혼 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2]. 중국 본토의 경우, 1989 부터 1999 까지의' 성문명'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부부 성생활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총조사의 2.8%, 피해 여성의 절대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3] 지역별로 1990 년 상해시 루베이구 1800 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 간 성행위 중 8.5% 가 아내의 동의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편에게 구타당한 여성의 43.3% 가 즉시 성폭력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론에 따르면 혼내 강간이란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편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아내의 의지를 거스르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지만, 최근 상하이, 안후이, 쓰촨, 하남 등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해 사법기관이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었다. 혼내 강간 여부,' 혼내 강박 행위' 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법학계와 사법계의 논란이 큰 문제였으며, 사람들 앞에서 계속 두드러져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사건의 사실은 판결과 정반대다
왕 Weiming 는 결혼 강간의 "창시자" 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은 1993 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왕위명은 점차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고 다툼이 많아지면서 결국 감정이 결렬되었다. 6 월 8 일 1997, 상하이 청포현 인민법원은 왕비명의 이혼 요구에 응해 이혼을 허가했지만 판결문은 아직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동안 피고는 돈 어딘가에 가서 물건을 가져갔다. 그는 돈 씨가 물건을 치우는 것을 보고 성교를 요구했다. 돈 씨가 거절한 상황에서 왕위명은 폭력을 이용해 돈 씨와 성관계를 강요해 돈 씨의 가슴, 복부 등 여러 곳에 물려 긁혔다. 청포현 인민법원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기소해 돈과의 혼인관계를 해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심리했다. 법원의 1 심 판결이 이혼을 허가한 이후 양측은 이에 이의가 없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고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돈과 성관계가 발생했으며, 그 행위는 이미 강간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왕위명이 이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1999 65438+2 월 2 1 청포현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 1 항, 제 72 조 제/Kloc-0 1 심 선고 후 피고인 왕위명은 불복하여 상소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형법 시행 이후 상해 최초의 혼내 강간 사건이다. [6]
또 다른 유사한 결과의 사례는' 화고등의 고향' 이라고 불리는 안후이봉양에서 발생했다. 1999 65438+ 10 월, 이 (남자) 와 연세가 19 세인 규율은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현지 관습에 따라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식 후 길씨는 이 씨의 성격이 난폭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와 같은 방을 거부했다. 이 씨는 폭력수단으로 길 씨와의 성관계를 강행했다. 2000 년 초, 규율의 끊임없는 고발로 이씨는 봉양현 공안국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6 월 6 일 이씨는 강간죄로 안후이성 봉양현 법원에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의 사실과 판결 결과를 자세히 음미할 때 내륙에 있는 쓰촨 사이에 또 한 건의 혼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000 년 3 월 23 일 쓰촨 성 남환현 법원은 상하이 청포와 같은' 혼내 강간'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무죄였다. [7]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들은 사회적 반향과 언론의 관심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들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판결 결과는 크게 다르다. 이는 사실상 결혼 내 성폭행을 인정할 때의 법원의 딜레마를 한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혼내 강간' 입니다. 왜 비슷한 사건에 다른 판결이 있습니까?
셋째, 의심할 수 없는 법칙
외국법을 보면 혼내 성폭행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나라가 많다. 요약하면 대략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남편이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이 쌍방이 동의한 민사계약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의 성립은 부부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즉, 결혼 존속 기간 중 어느 쪽도 상대방과 함께 살 의무가 있으며, 성생활은 의심할 여지없이 부부가 함께 사는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결혼에 기초한 혼내 성생활의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혼내 성관계에 대해 보호 태도를 취하고, 혼외 성관계를 강간죄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형법' 제 1 1 17 조는 "폭력이나 신체적,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수단으로 여성이 자신이나 혼외 제 3 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2 년 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 형법 제 276 조는 강간죄의 대상이' 배우자 이외의 여성' 이라고 명시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 20 1 조는 강간이' 혼외 성관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 형법은 강간죄의 대상이' 아내가 아닌 여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결혼 내에도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형법전은 "아내가 만 15 세 미만의 어린 딸일 때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형법은" 노령이나 발기부전이나 피해자와의 결혼으로 강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은 남편이 혼내 강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이는 세계 형법 입법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여성 해방 운동이 높아지면서 미국 뉴저지와 같은 입법이 확대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뉴저지에 이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네브래스카, 오리건 주에서 유사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2 에서 영국 상원도 제 599 호 항소에서 남편이 아내를 강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성' 에 대한 금기가 깊으며' 혼내 강간' 은 매우 민감한 주제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올 상반기 결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양부인', 이혼잘못보상, 가정폭력, 부부 재산제, 이혼 조건 등 사회적 반응이 강한 문제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대중의 관심을 위한 혼내 강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전통형법 이론에 따르면 강간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의 의지와 성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의 경우 강간죄의 주체는 남성으로만 한정될 수 있다. 그러면 남편이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형법의 규정은 공백이며, 최고인민법원은 강간 사건의 사법해석에서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회피했다. 법이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딜레마에 빠진 내재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각지의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넷째, 결혼 강간의 법적 성격과 적용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의 의지를 어기고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아내를 강간하는 것이 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리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1) 전반적인 부정론.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내를 강간하도록 부추기고, 아내를 다른 여자로 오인하고, 간음을 강행할 뿐이다. 합법적인 결혼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남편은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8] 부부 간의 자발적인 성생활이 이미 법적으로 혼인계약의 자연 구성 요소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혼인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성생활의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내와의 성관계는 그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아내로서 그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당시 남편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지만 강간으로 정의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행위는 아내의 뜻을' 위반' 하지만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에서 법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강간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학계의 주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완전히 부정했다. 여성의 권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해 온 전국부녀련조차도 남편이 아내의 뜻을 거스르는 성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사회공덕을 거스르는' 위법 행위' 라고 주장했다.
(2), 전반적인 긍정.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강간죄를 구성한다. 그 이유는' 강간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남편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적 불가침권은 여성의 인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결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여성의 권익 보호는 누구도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남편이 아내의 의지를 어기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아내의 성권을 침해한다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9]
(3) 타협 이론. 어떤 극단적인 관점도 논의할 만하다. 부부 간의 혼인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이 부부를 성폭행 행위자와 피해자에서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뜻을 어기고 성관계를 갖는 한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부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관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일반 채권관계와 동일시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뜻을 거스르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충론의 결론은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간통죄가 강간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남녀 모두 혼인신고를 했지만 감정도 없고 동거도 없고 성관계도 없었고, 여자는 이혼, 남자 강간을 고집했다. 2.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고, 장기적으로 별거했고, 남편이 강간했다.
부정과 타협 이론에 대한 견해 (1). 전반적으로 부정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부가 함께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부부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결혼법은 합법적인 결혼이 특정 부부 인신과 재산 관계를 낳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거와 성생활은 부부 권리 의무 평등의 기본 내용이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혼인을 등록하는 것은 동거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약속이며, 이런 적극적인 약속은 부부 관계의 확립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항상 유효하며,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따라서 결혼 후 자발적으로 동거하든 강제 동거를 하든, 심지어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아내와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내의 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형법적으로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는 강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내 성관계는 합법성, 합리성, 복잡성, 은폐성, 연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혼외 강간의 인정과 법의학은 물증 (세밀한 점),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등과 같이 비교적 쉽다. 혼내 강간의 인정과 증거의 타당성과 객관성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사법조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한다. 요약하면 1 입니다. 혼내 강간은 범죄를 구성한다면 결혼, 가정, 사회의 안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혼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면 아내가 수시로 남편을 위협하고 남편을 무고할 수 있다. 또한 결혼 강간의 증거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필자는 이런 이유들이 퇴고를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나서서 남편이 그녀를 강간했다고 비난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혼은 아직 안정적입니까? 가족은 사회의 작은 분자이다. 혼내 강간에 눈을 돌리면, 점점 더 많은 아내가 상처를 입고 양에서 질적으로 변한다. 사회가 안정될 수 있을까? 개인의 정의의 불균형은 전체 질서의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죄명도 법적으로 성립되면 모함을 당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한 죄명을 취소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의학이 어렵다는 것은 사법실천의 기술적 문제이며 혼내 강간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정 이론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혼내 강간 이후 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성폭행을 당한 남편을 선호하며 성폭행을 당한 아내에게 동정심이 없는가? 이것은 주로 수천 년 봉건사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오랜 역사는 남성이 여성의 성노예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관계에서 아내는 성권이 전혀 없고, 성자유는 성노예와 출산을 위한 합법적인 도구이다. 남편에게 강간을 당해도 참는 수밖에 없었다. 고대에는 아내가 남편을 기소할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혐의가 사실일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고' 명목상 범죄' 를 한 사람들에게 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미 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더 잘 설명합니다. 송해' 에서 강간은' 범죄' 를 의미하고, 2 층은' 부당한 남녀 관계' 를 의미한다. 물론 부부 간의 성관계는' 부정함' 을 초월한다. 강간의 본질적 특징은 부부 이외의 남녀 관계이며 강간 자체가 남편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적 패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것은 2 1 세기의 새로운 시대이다. 중국도 개혁개방, 시장경제 등 번창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중국인의 경제 관념이 바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 점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은 법과 사회 발전의 부조화와 뒤처짐으로 이어질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작용이 일어나 발전의 뒷다리를 끌 수 있다.
둘째,' 결혼법' 제 13 조에 따르면 부부는 가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이 경우, 부부 쌍방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적 권리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누릴 수 없고, 아내도 성의무만 부담할 수 없다. 아내는 사랑을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성생활은 부부 간의 자연스러운 암묵적인 교류여야 한다. 남편의 성침해권을 인정하고, 아내의 성적 거부권을 부인하는 것은 부부평등에 대한 극단적인 경멸이며, 사회주의 성도덕에 대한 성생활은 자발적이고 서로 오락해야 하는 기본 요구 사항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권리의무에 대한 평등의 곡해이다. 남편의 성권으로 아내의 성권을 상쇄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셋째, 아내는 사람 1 위다! 그리고 배우자!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강행하는 것은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아내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는 아내를 성기계로 여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성격과 의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측 모두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데, 이는 기혼 여성의 인격 독립과 인신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혼내와 혼외 모두 여성은 성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결혼은 남녀생활의 법적 결합일 뿐이므로 남편도 아내의 성자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결혼은 단지 성행위를 공식적인 합법적인 겉옷을 입게 할 뿐, 성행위는 반드시 성적 동의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진정으로 합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매춘이 되고, 결혼 증명서는 매춘 계약이 된다! 아내는 매춘부조차도 못하다. 왜냐하면 매춘부는 자기 전에 흥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절충주의 이론은 부부 관계가 비정상인 시기에만 남편이 강간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혼내 강간이 정상적인 시기의 부부 관계에서 발생했고, 아내는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혼 강간보다 더 무섭다. 피해자는 유리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법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 강간에서 아내는 고소할 곳이 없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혼내 강간의 정확한 정의
필자는 혼내 강간이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a) 강간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침해의 대상은 여성의 성적 불가침의 권리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 행위는 폭력, 강압, 또는 다른 여성들이 반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수단으로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고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고의적이며, 강제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10] 여기 여자들은 아내를 배척하지 않지만, 여자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관건이다. 분명히 혼내 강간은 이 조건에 부합한다.
(2)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때 입법부는 남편을 범죄 주체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남편을 특수한 강간범, 이른바' 혼내 강간 주체' 로 등재하지 않았다. 객체상으로 볼 때 강간죄의 대상은 인신권 중 특유의 성권을 가리킨다. 본 죄가 침해한 대상은 여성의 불가침한 성권이다.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성 특유의 인신 권리이다. 이 권리를 침해하면 여성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적절한 성교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3) 범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하는 것 외에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범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유해성이다. 혼내 강간은 아내에게 일정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심리적 상해 (예: 성적 혐오, 냉막) 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이 깨지고 전혀 사랑이 없는 결혼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아내가 성생활을 추앙의 표현으로 여기고 남편이 이기심, 악의적 또는 기타 부당한 이유로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다면 남편의 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다른 강간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게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 상해 또는 학대하는 것은 범죄이다. 아내를 강간하는 것이 강간죄를 구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녀자는 하늘의 절반을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의 성적 권리가 남편에 의해 침해될 때, 그들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이런 현상을 법률 맹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4) 입법 원칙상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이 강간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형사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법이 결혼 안에서도 강간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존재하는 한 강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첫째,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일련의 오류를 얻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에는 혼내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것도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둘째, 형법 규범은 보편적인 규정이며, 형법은 금지된 모든 항목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5) 법지상이지만 자연권이 법보다 우선하며 법은 가능한 자연권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타고난 자연권이며, 그를 제한하는 법은 모두 자연권에 위배된다. 여성과 남성의 성권력은 모두 인간의 본능이며, 일종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특히 여성의 성천부권은 더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결혼은 여성의 타고난 성권을 박탈할 수 없고, 여성은 여전히 그녀의 성생활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혼외 연애는 도덕적 문제이므로 법은 여성의 자연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6), 남편이 아내를 강간 한 이유와 증거. 표현: 성권리는 법이 남편과 아내, 아내, 그리고 남편에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쨌든 혼외 이성은 이런 권리가 없다. 성적 권리는 남편의' 특허' 가 아니라 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아내도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는데, 이는 부부성권리의 평등한 결정이다. 부부 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은 한 쪽이 어떤 이유로 다른 쪽과의 성생활을 거부하면 성적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쪽의 자유가 억제될 것이며, 그 권리는 상대방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의무로 바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는 여성의 성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형법은 부부를 강간죄의 피고인과 피해자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 남편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아내와 성관계를 강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무기한 강간은 불합리하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1]
여섯째, 끝
혼내 강간의 현실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법적 공백은 오래갈 수 없다. 혼내 성폭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강간을 강간죄로 인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혼내 강간을 인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혼내 강간은 자소 사건이어야 하며 무시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형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이런 난처한 일을 제기했다. 2. 자소인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증이 인정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을 모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를 책임진다. 3, 어느 정도 달성해야하며, 특정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하기도 하고, 남편은 충동적이고 저항하기 어렵다. 아내는 내키지 않았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은 혼인 강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고 비인간적이다. 4. 줄거리가 심하면 피해자는 민사배상, 의료비,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장기간 폭력으로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아내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부상증명과 증인의 증언이 있다. 6, 보복, 돈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강간하도록 돕는다. 7. 혼인신고를 했지만 동거를 하지 않았고,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 후 성관계를 강행했습니다. 8.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고, 장기적으로 별거한 것은 별거합의나 증인의 증언이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 236 조의 규정을 빨리 개정해 혼내 강간을 강간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법률사에서 큰 진보가 될 것이다. 남편의 야만적인 성행위를 단속해 결혼과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정폭력 경향을 줄임으로써 이혼율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회안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것은 국내에 만연한 유괴여성 범죄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이 형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
[1] 루. 학대받는 여성의 70% 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들 대부분은 성관계를 강요당했으며, 그 중 절반은 벙어리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N]. 성도일보 (홍콩) 2000 03 22(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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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군 참조:' 왕위명 강간 사건-남편이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 1 정편' 형사재판 참고', 법률출판사 2000 년판 (2000 년 2 집), 26-29 면.
[7] 장 참조:' 백준봉 강간 사건-남편 강간 아내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정 편찬' 형사재판 참고', 법률출판사, 199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