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의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같은 로펌의 변호사는 한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 같은 로펌의 두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쌍방을 대리한다면, 그것은 이익 충돌이며,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 규범 (시범) 제 5 절 이해 충돌과 기피 제 76 조 이해 충돌은 같은 로펌 대리인의 위탁사항과 본 소의 다른 위탁사항에 대한 의뢰인 사이에 이해 충돌이 존재하고, 계속 대리를 진행하면 관련 의뢰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 77 조 변호사와 그 로펌이 위탁을 받기 전에 이익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의뢰인 사이에 이해 충돌이 없어야 위탁대리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제 78 조 의뢰인의 위탁을 받을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나 이해 충돌이 있는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양측 의뢰인이 면제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 제 79 조 변호사가 위임을 받은 후 상대방 당사자나 이해 충돌이 있는 당사자가 지정한 변호사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이런 관계를 제때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회피해야 한다. 제 80 조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나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가 위탁을 받고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를 위탁한 것을 알고 있으며, 쌍방 변호사는 한 측 당사자의 위탁 관계를 협상하여 해지해야 한다. 협상이 안 돼 나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쪽이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쪽과 위탁관계를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