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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후 어떻게 상해 검진을 합니까? 파출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법적 주관성:

상해 사건은 제때에 인정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가서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경상을 입었는지 법의학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부위마다 손상 면적, 길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인체 손상 정도에 대한 감정 기준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3. 1 중상을 입혀 지체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손상 (중상 1 급 및 중상 2 급 포함). 3.2 경상으로 인해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부상 (예: 1 급, 2 급 경상 등) 이 발생합니다. 3.3 경상의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은 조직기관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관련 규정:'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규정' 제 17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면 증거로서의 인신상해 정도, 흔적, 물증, 치상도구 등에 대해 검사 감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상해사건 규정' 제 19 조는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과 피해자 당시의 상해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