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가 서류를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인민법원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제 16 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법률문서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 비밀, 상업비밀 등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외다. 당사자와 그 위탁대리인이 집행서류 검토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서류 정권의 관련 자료를 조회, 복사, 베껴 쓸 수 있다. 제 17 조는 공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건 집행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황의 경중을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 * *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