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글은 먼저 범죄 동기의 개념과 성격,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의 관계와 차이, 범죄 동기의 분류, 범죄 동기의 범위를 포함한 범죄 동기의 일반적인 이론을 논술하였다. 둘째, 외국의 범죄 동기에 관한 입법규정과 사법실천을 소개함으로써 외국의 일부 관행이 우리나라 형사입법에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범죄 동기의 입법에 대해 생각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정과 형사사법적 특징에 적합한 입법안을 제시했다.
[키워드] 범죄 동기, 범죄 동기, 입법, 양형 줄거리, 고의적 살인
첫째, 범죄 동기의 일반적인 이론
(1) 범죄 동기의 개념과 성격
동기란 무엇인가? 엥겔스는 "개인적으로는 그의 행동에 대한 모든 동기는 반드시 그의 머리를 거쳐야 하며, 그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의 욕망과 동기로 바뀌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1]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동기에 의해 지배되고, 동기는 필요에 의해 야기된다. 필요 없이는 동력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수요가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가리키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야 할 때만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구동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목표명언) 즉, 생산의 필요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동기 부여의 형성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조건, 즉 필요와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조건, 즉 인센티브와 자극이다. 따라서 동기 부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내부 힘을 의미하며,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하며 이러한 행동을 특정 목표로 유도하는 소망과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의 정의에 따르면, 이른바 범죄 동기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내적 원인 또는 사상 활동' 을 의미하며,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심리적 원인에 답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의 역할은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범죄 행위가 행위자의 심리적 의지에 미치는 의미를 설명하다. " [2]
범죄 동기의 본질은 내재적으로 결정해야 할 범죄 동기의 특수성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범죄 동기는 반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범죄 동기의 사회적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추진 행위는 모두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 동기를 그로 인한 범죄 행위와 연관시키면 범죄 동기가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학자 타라루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는 대부분 소시오패스이거나 비공개적이다." [3]
(2) 범죄 동기 및 범죄 목적
범죄 목적이란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통해 사회적 결과를 위태롭게 하는 심리적 태도, 즉 범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관적인 표현을 뜻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자가 절도를 실시하는 것은 공공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의적인 살인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 간의 연계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둘 다 범죄 행위 과정에서 주관적인 심리활동이며, 그 형성과 역할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과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을 반영한다. (2) 범죄 목적은 범죄 동기를 바탕으로 하고, 범죄 동기는 범죄 동기에서 비롯되며, 범죄 동기는 범죄 목적의 형성을 촉진한다. (3) 때로는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탐욕을 목적으로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재산 침해죄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요구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의 차이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은 서로 다르며, 주로 (1) 그들이 형성하는 타이밍이 다르다. 즉 범죄 동기가 먼저, 범죄 목적이 뒤에 있고, 범죄 동기가 범죄 목적의 원인이다. 동기는 어떤 방면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며, 동기는 사람이 어떤 필요를 의식하는 것이다. 범죄 동기의 발생은 나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람의 어떤 필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목적은 범죄 행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목적은 범죄 행위의 방향을 통제하고 범죄 의식을 범죄 행위로 전환시킨다. (2) 그들의 내용과 기능은 다르다. 범죄 동기는 행위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나타내는 내재적 원인이며, 추상적이며, 범죄를 일으키는 내재적 동력이며, 범죄의 실시에 추진 작용을 한다. 범죄의 목적은 범죄 행위가 추구하는 객관적 해악 결과의 주관적 반영이며,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것은 범죄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고, 범죄 행위를 예상 목표로 이끌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동기는 목적의 발생, 목적의 지배 행동의 시행을 결정한다.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하고, 동기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둘 다 행동의 발전에 따라 변하지만, 동기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목적은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3) 하나의 범죄 동기는 몇 가지 혹은 다른 범죄 목적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복 동기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는 등 다른 범죄 목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 목적도 여러 범죄 동기에 의해 동시에 촉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추구는 증오와 경제적 이익의 결합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4) 그들은 유죄 판결과 양형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범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양형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죄 판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범죄 동기는 양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의 변화
죄인의 범죄 동기는 처음부터 항상 단일한 것은 아니며, 왕왕 몇 가지 범죄 동기가 있다. 범죄 동기의 격렬한 투쟁을 거쳐 강렬한 범죄 동기가 우세를 점하였다. 이때 이런 범죄 동기에 근거하여 특정 범죄 목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범죄 동기로서 행위자의 어떤 욕망과 필요 (예: 분노, 보복 등) 는 살인, 부상, 공적 재물 파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결합되면 범죄 목적으로 바뀌며, 범죄 결과의 실현은 행위자의 욕망이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행위자가 특정 방식으로 범죄 동기의 요구를 만족시킬 때, 특정 범죄 목적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범죄 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범죄 동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합니다. (2) 범죄 동기는 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주관적인 요소 또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범죄가 종식된다. (3) 범죄 동기는 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범죄 동기를 만들어 더욱 심각한 범죄를 구성한다.
(3) 범죄 동기의 분류
범죄 동기의 성격에 따라 서방 범죄학자들은 범죄 동기를 돈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침략에 대한 욕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은 범죄 동기가 다음과 같은 1 1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정치적 동기는 반사회적 필요를 위한 범죄 동기를 지적한다. (2) 재산 동기는 의식주 등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범죄 동기를 말한다. (3) 성적 동기는 성적 본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범죄 동기를 말한다. (4) 보복 동기는 보복에 근거한 범죄 동기를 말한다. (5) 자존감 동기는 어떤 기형적인 자존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긴 범죄 동기를 가리킨다. (6) 우정의 동기는 어떤 비사회적 우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기된 범죄 동기를 가리킨다. (7) 질투 동기는 질투로 인한 범죄 동기를 말한다. (8) 농담 동기는 자극 추구로 인한 범죄 동기를 말한다. (9) 공포의 동기는 두려움으로 인한 범죄의 동기를 말한다. (10) 호기심 동기는 호기심으로 인한 범죄 동기를 말합니다. (1 1) 대의멸친행위 중의 정의감과 같은 다른 동기. 범죄 동기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된 주관적인 악성은 왕왕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돈을 위해 살인을 하는 욕심 많은 동기는 자존감 때문에 타인의 주관적 악성을 침범하는 것보다 크다. [4]
(d) 범죄 동기의 범위.
학계는 범죄 동기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동기는 직접 고의적인 범죄에만 존재한다. 몇몇 학자들은 범죄 동기가 직접 고의적 범죄뿐만 아니라 간접 고의적 범죄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과실범죄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범죄 동기가 직접 고의적인 범죄에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관점에 찬성한다. 동기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동기는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을 측정하는 심리적 지표이며,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사실만이 범죄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음 살인과 의분 살인은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과는 다르다. 간접적인 고의적 범죄와 과실범죄에서 이른바 동기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내를 독살하는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과 사냥감을 맞히는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은 주관적인 악성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간접적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는 모두 범죄 동기가 없다고 본다.
둘째, 중외입법과 사법실천에서 범죄 동기에 관한 규정.
(a) 범죄 동기에 관한 외국 입법 및 사법 관행의 관행
성문법을 주도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많은 나라들은 입법이나 사법실천에서 범죄 동기를 매우 중시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형법전에 동기를 명시 적으로 기록합니다. 범죄 동기는 독일 형법에서 양형의 첫 번째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독일 형법전 제 46 조는 양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양형할 때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줄거리를 따져봐야 하며, 특히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목적, 행위에 드러난 사상과 의도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 이와 동시에 제 188 조는 비방, 중상 정치인죄의 조문에서 비방인의 공공생활지위와 관련된 동기를 직접 규정하고 그 죄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의 형사법에도 이 방면의 규정이 있다. 일본 형법 개정안 초안 제 48 조 제 2 항은 "형벌을 적용할 때 범죄자의 나이, 성격, 경험, 환경, 범죄의 동기, 방법, 결과, 사회적 영향, 범죄자의 범죄 후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자의 개선과 개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6] 스페인 형법 제 23 조는 "범죄자의 배우자와 안정된 친족, 존경받는 친족, 가까운 친족, 혼생자녀, 의형제나 동갑내기 친척들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범죄의 성격, 동기,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고의적인 살인은 보복성 살인, 간통죄 살인, 의분 살인, 재물을 도모하는 살인 등 각종 범죄 동기가 있다. 독일 형법 제 2 13 조는 "행위자의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을 욕하거나 모욕해 가해자가 즉석에서 의분을 죽이거나 다른 경감을 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의 경감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8] 스페인' 형법' 제 4 항 143 조 4 항은 "피해자가 심각하고 명확한 사망 요청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하며 참을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필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참여함으로써 1 급 처벌을 경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9] 범죄 동기는 많은 국가의 형사입법과 사법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범죄 동기는 형사 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미법계 국가는 배심원제를 실시하여 유죄나 무죄를 결정할 권리가 배심원의 손에 달려 있다. 배심원의 구성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양심을 대표하는 일반인이다. 그들은 종종 한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따라 그가 유죄인지 판단한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살인범이 범인, 심지어 영웅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종종 다른 동기 때문에 크게 발생합니다.
(b) 범죄 동기에 대한 중국 입법의 태도와 사법 관행에서의 관행.
우리나라 형사입법에서, 범죄 동기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적당히 양형된 줄거리에 속한다. 임의 양형 줄거리는 형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사법기관이 사법실천에서 운용하여 정확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리킨다. 범죄 동기의 차이는 행위자의 죄과가 다르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기 때문에 양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의도적 인 살인, 분노, 보복, 관광의 주관적 악성, 양형에는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동시에 범죄 동기도 유죄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유해성이 없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 37 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일부 분칙에서' 줄거리가 심각하다' 또는' 줄거리가 나쁘다' 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범죄를' 줄거리범' 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 제 243 조는 모함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46 조는 모욕죄나 비방죄,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깐만요. 비슷한 규정이 우리나라 형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형법과 개정안의 경우 줄거리가 심각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다는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문은 74 조, 죄명은 79 개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거리의' 줄거리' 는 주로 범죄 동기,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 행위자의 인격 판단과 관련된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다. 입법과 사법 관행에 따르면 범죄 동기는 유죄 판결 줄거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형법전은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해서 단 하나의 죄명만 관련되어 있다. 이 죄의 주관적 측면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할 것을 요구한다. 살인 동기가 다르면 본죄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들은 무지하고, 도박은 목숨처럼 하고, 불타고 약탈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는 늘 연로하신 부모님을 욕하고, 늘 그들의' 관본' 을 요구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히 그를 만나지 못하여, 현지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늙은 아버지는 상심했고,' 대의멸친' 의 동기에 근거하여 아들을 죽였고,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그의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가법' 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동기로 인한 행동 결과는 피해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범죄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물론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저자의 본의가 아니다.
셋째, 범죄 동기에 관한 입법 사상
(a) 범죄 동기 입법의 필요성
범죄 동기 입법은 형법 입법에서 어떤 고의적인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범죄 동기를 가리킨다. 범죄 동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1) 범죄 동기가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합리적이지 않고 심지어 큰 한계까지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이러한 한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① 동기를 묻지 않고 범죄를 토론하는 것은 범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데 불리하다. 범죄는 법으로 금지된 죄악이다. 어떤 의미에서, 처벌도 일종의 악, 법이 허용하는 데 필요한 악이다. 그렇다면 법이 허용하는 악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악은 행위 자체의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행동 배후의 원인, 즉 동기에 있다. 동기를 추출하는 행위는 선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정의된 행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범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 동기를 묻지 않고 죄를 논하는 것은 형법 기능의 완전한 발휘에 불리하다. 전통적인 형법 이론은 형법의 기능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필자는 형법도 도덕적 징계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은 도덕적 계율로서의 기능은 형법의 가치 이념인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래야만 형법이 사람들이 옹호하고 신복하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 범죄 동기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할 수 없다. (2) 범죄 동기 입법은 특정 죄명의 정제에 유리하다. 이는 인권보장의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죄에 관한 입법규정으로 죄명이 너무 일반적이고 법정형이 너무 크다. 입법은 사형에서 3 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법정형 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규정하지 않았다. 몇 사람의 악성 연쇄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이고, 일시적인 충동적인 격정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이고, 충성은 고의적인 살인이다. 그러나 범죄 동기에 따른 상황에 따라 입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이 좀 거칠어 보인다. (3) 범죄 동기는 직접적인 고의적 범죄 현상의 발생과 발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범죄 행위의 경우, 그 동기를 탐구해야만 범죄 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으며,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고 범죄 행위를 타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b) 범죄 동기 부여 법안의 타당성
범죄 동기 입법화는 실행 가능하며, 주로 (1) 우리 사법기관은 직접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고려할 때 종종 범죄 동기를 고려하며, 입법화는 우리나라 사법실천의 관행과 충돌하지 않고, 단지 정당화할 뿐이다. (2) 범죄 동기의 입법은 죄형법정 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의미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고,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이다. 범죄 동기 입법은 범죄의 법정화와 형벌의 개선에 유리하다. (3) 범죄 동기에 관한 입법은 이익을보다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 동기가 다양해지면서 범죄자들이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대중매체가 보도한 대학살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범죄 동기 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필자는 우리나라 형법이 독일 일본 등 국형사입법에서 범죄 동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범죄 동기의 입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건의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형법 총칙 중 범죄 동기 조항의 보완
(1) 우리 형법 총칙 제 20 조, 제 2 1 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다. 제안 증가: "행위자는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 강요당하는 것이지만, 정당방위의 형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강요되지만, 긴급 피난의 형식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형법 총칙 제 56 조 추가 독립 적용 정치권리 박탈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제안 증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의 범죄 동기는 매우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3) 제 6 1 조의 양형에 대한 사실 근거와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독일과 일본의 관행을 참고해 형법 조문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더하고, 범죄 동기 등 적정한 줄거리를 합법화해 법정 줄거리로 승격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범죄의 동기와 목적,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2. 우리나라 형법 분칙에서 범죄 동기 규정을 개선하다.
형법 분칙에서, 고의적인 살인죄와 같은 범죄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죄명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외형법은 일반적으로 의분살인죄명을 따로 설치해 일반 살인죄와 병행되는 죄명 중 하나를 형성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나열해 일반 살인죄의 범위 내에서 처벌의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고의적 살인죄에 대한 입법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의적 살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10 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1) 피해자의 모욕, 박해 또는 학대로 격정, 분개로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 (2) 직계 혈친은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키울 수 없거나, 특히 불쌍한 동기를 가지고 출산 중이나 출산 후 아기를 죽인다. (c)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다. 클릭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분칙에서 줄거리범에 관한 규정은 통상' 줄거리가 심각하다' 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표현된다.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도 줄거리범의 주요 줄거리를 열거했지만, 표현은 여전히 약간 거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은 절도죄 횡령죄 등 범죄 줄거리에 대한 해석이 액수의 관점에서 결정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범죄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필자는 줄거리범의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행위자의 범죄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며 형법 분칙에서 범죄 동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범죄 동기의 입법은 형사입법에 큰 도전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동기의 다양성은 판사의 종합적인 자질과 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범죄 동기 입법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실현이 반드시 형사입법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 문헌]
[1] 마르크스 거스선집: 제 4 권. 인민출판사, 1995.243.
[2] 수. 형법: 개정판.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938+0438+0 페이지.
[3] 타라루신, 러시아. 범죄행위의 사회심리적 특징', 국제문화출판회사, 1977.40 쪽.
[4] 추. 범죄 동기론', 법률출판사, 1988.70.
[5], [8] 서구생, 장경화 번역. 독일 형법전, 법률출판사, 2000.56, 16 1.
[6] 장 밍 카이 번역. 일본 형법전, 법률출판사, 2006.23.
[7], [9] 판든 번역. 스페인 형법전, 중국정법출판사, 2004. 10, 56 쪽.
저자: Funing 카운티, 장쑤 인민 법원
출처: 중국 법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