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변호사가 업무를 맡는 경우 의뢰인에게 위탁사항 처리에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알리고, 명시 또는 암시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위탁사항 처리 진행 상황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위임 사항 및 권한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위법일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