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오랜 시간 세심한 계획을 거쳐 이웃 마을의 한 전력회사100m 절연 동심을 훔쳐 5,000 여 위안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왔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공안기관에 체포되었고, 후에 그는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 심 법원은 유 씨의 행위가 절도죄로 구성돼 징역 1 년, 벌금 200 원을 선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불복하여 상소하고 싶었지만, 2 심 법원이 그의 호소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형을 가중시킬까 봐 걱정이다. 그럼 2 심 법원이 양형을 가중시킬까요? 변호사 평론
2 심 법원은 판결을 더 무겁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본 사건은 상소 불형벌 원칙을 포함한다. 항소불형 원칙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피고인만 상소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어떤 이유로도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당사자를 안심시키고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는 2 심 법원이 양형을 가중시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고, 다른 걱정은 모두 불필요하다. 2 심 법원은 사건을 재심사하고, 1 심 법원은 과중한 판결을 내리고, 2 심 법원은 제때에 재심을 할 것이다. 1 심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다면 2 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별히 일깨우다
상소 불형벌 원칙은 2 심 법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중 하나이다. 기본 출발점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고 항소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하급법원에 대한 상급법원의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검찰원의 공소와 항소수준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