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사소송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 형사입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만을 참고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 국제조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다. (d) 우리 나라의 공용어 문자를 사용하는 원칙. 외국인이 한 나라의 형사소송에 참여하고 피고국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규범이다.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공용어로 섭외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원칙이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과 사법문서 제작에 공통어를 사용해야 한다. 번역 오류가 있으면 중국어 판결과 판결이 우선한다. (5) 중국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원칙. 변호사 제도는 사법 제도의 일부이다. 한 나라의 사법제도는 외국으로 확장될 수 없고, 주권 국가는 외국이 자신의 사법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9811010 월 20 일 중국 법무부, 외교부, 외국 전문가국은' 외국 변호사가 중국 내에서 집업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통지' 를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섭외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중국 변호사를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