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증인의 위치, 방법 및 요구 사항을 물어본다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기된 곳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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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 1 조 농아인 심문 요구 사항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런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제 122 조 심문 성적표 작성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읽기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123 조 심문 녹음 및 비디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수사관은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녹음이나 비디오는 전체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푸순시, 하북성 인민 검찰 원-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