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센터는 국가가 설립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없는 약자 집단과 법률규정에 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인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특정 인원 (예: 형사사건에서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등) 을 고용하지 않은 법률서비스 기관이다. ).
또한 대학 설립 법률 지원 센터, 여성연합 여성 아동 권익 보호 법률 지원 센터, 노조가 설립한 법률 지원 센터 등 일부 사회단체와 기관의 법률 지원 센터도 있다. 사회 복지 기관이 주최하는 공익센터도 무료입니다. 이러한 사회법률지원센터는 모두 사법국이 설립한 법률지원센터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사회법률지원센터 직원은 비변호사의 법학자, 법률전문가 또는 법률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원조 신청 조건
1. 신청사항은 규정된 법률원조 범위에 속한다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은 이미 입건해야 한다).
2.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실히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봉사료를 낼 힘이 없거나 힘이 없습니다.
4. 호적은 본 도시에 있거나 본 시의 임시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민사 및 행정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하다.
사회보험 대우, 최소 생활보장 대우 또는 보조금, 구제금 발급 요청, 사회보험 대우, 최소 생활보장 대우 또는 보조금, 구제금 발급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가 거주하는 곳의 법률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노동 보수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피해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피해사고 발생지 또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이 침해 배상을 요구하면 침해 행위 발생지, 침해 결과지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범죄 기관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신청은 구치소가 24 시간 이내에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송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명서는 구치소에서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근친에게 통보해 협조한다.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으로 기소된 날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형사 방어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의 소재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법률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사항 표시:
지원자의 기본 상황.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실과 이유.
지원자의 재무 상태.
신청자가 제공 한 인증서 및 증빙 서류 목록.
신청인은 제출한 증명서와 증거 자료의 진실한 성명을 보증한다.
어려움이 있는 지원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자는 상술한 요구에 따라 기록에 기록하며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지문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호적 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3.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호적 소재지의 향진 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신청자가 소재한 단위의 노동인사부에서 발급한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증명서.
4.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증명서와 증거 자료.
법률 구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법률 원조의 종결
1, 수령인은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다.
수령인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 깁니다.
3.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4. 수령인의 경제수입이 변경되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령인은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합니다.
6, 수령인의 연락이 끊어져 법률 원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7. 본 조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고 심사를 거쳐 수령인은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8. 법률 구조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법률 원조 신청시 주의사항
1.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2. 신청인은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실과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4.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심사 검증을 거쳐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
수령인은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았다.
수령인의 경제수입이 변경되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맞지 않는다.
사건의 심리는 이미 종결되었거나 이미 취소되었다.
수령인은 스스로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위탁한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종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