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증거는 본질적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이다. 좁은 전자적 증거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기 기록 [1]; 넓은 의미의 전자증거는 전자로 존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파생물 [2] 을 의미하며 증거가치나 수사 기능을 갖춘 전자정보와 그 파생물을 포함해야 한다. 전자 정보는 프로그램,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등의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파생물은 종이에 기록된 사용자 이름, 암호, 인쇄물 등을 포함한 전자 정보의 보조 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자 증거는 전자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전자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
전자 증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및 기타 스토리지 미디어에 존재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전자 증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로그 파일, 백업 미디어, 침입자 잔류물 (예: 프로그램, 스크립트, 프로세스, 메모리 인상), 스왑 파일, 임시 파일, 하드 드라이브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 (새로 삭제된 파일), 시스템 버퍼 등으로 나타납니다. 네트워크에서 전자 증거는 일반적으로 방화벽 로그, IDS 로그, 기타 네트워크 도구에서 생성된 기록 및 로그 등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스토리지 미디어의 전자 증거는 일반적으로 이동식 스토리지, 메모리 카드, 다양한 이동식 확장 메모리 카드로 대표됩니다.
둘째, 전자 증거와 혼동 증거 유형의 구분
(a) 시청각 자료와의 차이점
신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자증거는 다수학설에 의해 시청각자료로 분류되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론은 시청각 자료가 일반적으로 전자나 기타 형식으로 종이가 아닌 매체에 저장된 시각, 청각 가능한 시청각 제품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전자 증거도 시각적 시청각 제품에 속하며, 그 존재 형식은 시청각 자료와 비슷하며 전자 증거 자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시청각 자료의 정의가 너무 넓어 새로운 증거 유형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쉽게 이런 종류의 증거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시청각자료' 라는 명칭이 다른 유형의 증거에 대한 분류 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형의 증거는 증거의 존재와 표현에 따라 이름이 지정되고, 시청각 자료는 이런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사람들이 증거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보면 거의 모든 증거를 시청각 자료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시청각 자료를'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증거 '[3] 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청각 자료와 전자 증거에는 명백한 구분선이 있습니다. 즉, 시청각 자료나 시청각 자료는 소리와 이미지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시청각 자료, 비디오 자료 및 기타 시청각 자료만 포함하며 모든 전자 형식의 전자 증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자 증거는 당사자의 전자 채팅 기록과 같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연속 시청각 영상으로 보조되는 시청각 자료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자 증거, 전자 증거)
(b) 도서 증명서와의 차이점
전자증거와 서증의 혼동은 일반 서증이 한 내용을 문자, 기호로 종이에 기록하는 반면, 전자증거는 다른 방식 (전자기, 광학 등 물리적 방식) 으로 같은 내용을 종이가 아닌 저장 매체에 기록한다는 점이다. 기록 방식도 다르고, 기록 매체도 다르지만,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똑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증거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사건의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이에 인쇄하여 컴퓨터 인쇄물을 형성하는 등 서면 자료를 출력해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증의 특징 [4]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면 형식을 서면 증거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서면 형식의 증거는 반드시 서증의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증인 증언, 시청각 자료는 때때로 서면일 수 있지만, 서증과는 분명히 다른 유형의 증거에 속한다. 전자 증거의 전시 방식과 전자 증거 자체의 증거 속성은 두 가지 범주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셋째, 증거법에 관한 규정
제 48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49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제 50 조 재판관, 검찰 및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제 51 조 공안기관이 체포를 비준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하고, 인민법원 판결이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진상을 숨기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5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53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제 54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인민검찰원이 제보, 고발, 제보 또는 정찰원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마땅히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제외를 신청하려면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57 조 인민검찰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 증거 자료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수사자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조사관이나 다른 인원에게 법정에 나가 상황을 설명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관련 조사원이나 다른 인원도 법정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관련 인원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58 조이 법 제 54 조에 규정 된 불법적 인 방법으로 수집 된 증거는 청문회 후 확인되거나 배제 될 수 없으며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한다.
제 59 조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거하고 검증해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0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1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62 조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조폭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 , 증인, 감정인,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소송에서 증언하여 인신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a) 실명,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외모, 진실한 목소리 등을 드러내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3) 특정 인원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개인과 주택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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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 인신안전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