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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귀하를 만나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 가족은 변호사에게 범죄 피의자와의 면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대리 절차를 마친 후 범죄 피의자를 면담하러 갑니다. 인민검찰원은 수사사건을 직접 수리한다. 범죄피의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는 검사가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는 날 또는 인민검찰원이 강제심문을 하는 날부터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면담하고 보고할 수 있다. 피의자는 사건의 관련 정황을 이해하였다. 인민검찰원은 수탁변호사에게 범죄피의자의 혐의가 있는 범죄와 범죄피의자의 구금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가족입니다. 형사구치 중인 범죄피의자의 가족이 변호사에게 사건대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변호사가 대리절차를 거쳐 범죄피의자를 면담하게 된다. 1. 여기서 변호사의 면담이란 구체적으로 형사절차에서 변호사가 면담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만날 권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기타 비소송 법률사항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만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변호사 미팅'이라 부르지 않고 '의뢰인과의 미팅'이라고 합니다. 2. 법률상 변호사회의 제도를 확립하는 목적은 형사절차에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 소송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소극적인 입장에 있으며, 특히 형사상 강제조치를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구금되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소송 권리에는 특정 제한이 적용되며 물론 특정 제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직접 만나 그들의 의사를 이해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하여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권리 실현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3. 변호사를 만날 권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의뢰인 관계에 따른 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의 지위에 따른 권리입니다. 전자는 의뢰인의 권리수권을 바탕으로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신청하고, 항소 및 고발에서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후자는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입니다.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만나 범죄 혐의와 관련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변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수비수. 중요한 작업.

2. 변호사의 범죄 피의자 면담 내용 형사 소송 단계에 따라 변호사의 면담 권리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1.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면담권 행사 내용 형사소송법 제37조 및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규칙 제40조에 따라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 연락하여 범죄피의자로부터 사건의 관련 상황을 알 수 있다.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항소 및 고발에서 그들을 대리합니다. 변호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만날 때 피의자로부터 범죄 혐의, 해당 사건 상황, 수사기관이 취한 강압조치의 경위와 기한, 수사관이 고문을 이용해 추출했는지 여부 등을 알 권리가 있다. 자백이나 협박, 유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변호사는 인터뷰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격모욕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요구하며, 그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강제 조치의 해제 또는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인민검찰원의 심사, 기소단계와 인민법원의 재판단계에서의 변호사들의 면담 내용. 형사소송법 제37조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48조는 변호인이 사건이 심리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형사피의자와 구금된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관련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관련 증거를 확인합니다. 심리 및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를 만날 때 사건의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범죄 피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범죄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죄, 경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피의자에게 새로운 증인, 물리적 증거 및 증거 단서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는 범죄 피의자로부터 구금 기간 등 사건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당했는지, 사건과 함께 압수·동결된 재산이 있는지 등.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경범죄' 또는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하거나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가 무죄인지, 범죄가 경미한지, 형사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변호 의견을 제출한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 구금 기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강제 조치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사건이 재판 절차에 들어간 후 변호사는 피고인을 만날 때 피고인의 정당방어 의견을 듣고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변론 의견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했는지, 범죄가 경미한지 또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증거 및 증거 단서는 재판 절차 및 소송 권리에 대해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활동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의 '경범죄' 또는 '무죄'를 변호하며,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변호인이 주거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범죄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가장 빠른 시점은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는 날이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변호사의 인터뷰는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의 심리 및 기소 기간 동안 변호인은 위임장과 법무법인의 서신을 가지고 범죄 피의자를 만날 수 있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인민 검찰원 직원은 참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