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재판장과 원고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1 급 법원에 상소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재판장과 원고의 행위가 위법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부서에서 조사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