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다음 개인과 부서는 혼인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혼인 쌍방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혼인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결혼 당사자의 이유
따라서 직접 보러 갈 수 없다면 위탁서를 신청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 위임장은 공증 기관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2)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보위부는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를 확인하며, 직장소개서에 의거하여 혼인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 변호사 및 기타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본인의 유효 증명서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혼인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명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결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