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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변호사를 재심하다
법률 분석: 재심 항소는 변호사가 제기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신고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이다.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그 가까운 친척도 법원이나 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