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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자이펑의 승격 재판
하이난성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일 '교장이 여학생을 방에 데리고 가 묵게 한 사건'이 완닝시 인민검찰원에 기소돼 완닝시 인민검찰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관할권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급 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 절차를 심리하게 됩니다.

2013년 5월 28일 하이난성 완닝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첸 자이펑(전 완닝 제2소학교 교장)과 펑(전 완닝 주택 안전 및 부동산 직원)을 기소했다. 부동산 관리국)과 )은 강간죄를 저질러 완닝시 인민법원에 공개 기소했습니다. 완닝시 인민법원은 검토 결과 지난 28일 두 건의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난성 제1중급인민법원 관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관할권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사건은 하이난성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재판은 1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완닝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신청에 대한 해석》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