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부상자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공안기관은 잔질증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애 감정 증명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사의 말이 맞다. 형사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이 문제를 고려하여 상해 감정을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 두었다. 그들이 이 핑계로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