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의학 사무소.
법회 사법감정소.
4. 형사 과학 기술 연구소. 이는 공인 자격을 갖춘 기관명일 뿐, 지역별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이런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현지 교통관리부나 사법국 감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 감정이란 부상 후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및 전투장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입원 기록 또는 위탁장애감정기관에 따라 상응하는 장애검진을 실시한다. 형사 사건의 장애 검진과 상해 감정은 여러 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장애 감정 기준은 국가가 결정한 후 지방에서 실시하여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 장애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각종 장애를 비교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감정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해 감정작업을 해야 하며, 같은 감정사항은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이 위탁보충평가를 받을 때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3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니다. 사회전문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탁서를 반납해야 한다.
전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원래 감정자료와 같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재감정은 여전히 원사회 전문 사법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원감정인은 재감정사항을 감당할 수 없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재검증을 위해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장애 식별 절차: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장애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먼저 인적자원이나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직원이 1 년 내에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계약 및 직원 의료병원의 진단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근로자는 사회보험 행정부에 적절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신체적인 이유로 인적자원이나 사회보장국에 가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직계 친족과 노동조합 조직에 의뢰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도울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제출해야 할 자료: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평가자는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1. 감정인은 사회보장부와 인적자원부가 일제히 인쇄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감정인은 고용인과의 노동계약을 준비해야 한다. 또는 피감정인이 고용주에서 일했다는 다른 증거를 증명할 수 있다.
감정인은 병원의 의료 진단 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4. 감정인은 직업병으로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한 경우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 감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