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절도공소유물가치인민폐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인' 액수가 크다' 고 정했습니다.
2. 개인이 공적 재물의 가치를 5,000 원 이상 20,000 원 이상 훔치는 것은 액수가 크다.
3. 개인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데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상이' 액수가 특히 크다' 고 정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사회치안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집행되는'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특히 크다' 의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