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직 대우는 다른 회사와 같다. 법소에 가서 변호사 조수로 일하니 초과 근무 강도가 매우 크다. 법소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창업하고, 비용과 사회 보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