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예심이 매달 신고되는지 여부는 파출소가 이 규정을 발표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야 한다면 집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석예심자가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은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한다. 구체적인 신고 상황은 법률문서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서류가 없으면 시간 요구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소환할 때 제때에 사건에 도착해야 한다. < P > 보석예심 < P > 은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특정 범죄 용의자, 형사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보석 재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일 뿐 강도가 가벼운 강제 조치다. < P > 보석후심은 형사소송 중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 조치로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심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즉, 보석예심은 구금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양형은 인민법원이 범죄 사실과 구체적인 줄거리에 근거하여 심리하여 확정한다. 법정 구급 후심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또한, 어떤 사건 처리 기관도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구금에 적합하지 않은 병을 검진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보험후심이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특정 범죄 용의자, 형사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수반되는 강제조치를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해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강제 조치를 다시 취하지도 않았다. 사건이 입건되지 않거나 사건 처리를 철회한다는 것을 설명하다. < P > 보석후심 조건 < P > (1) 보석후심 신청: < P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보석후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인, 초빙된 변호사다. < P > (2) 보석후심의 적용 조건: < P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67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P >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형을 선고할 수 있다. < P >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 P >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예심을 취해야 한다. < P >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보석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P > 법률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71 조 < P >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 P >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 현을 떠날 수 없다. < P > (2) 주소, 근무단위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기관에 보고한다.
(3) 소환시 제 시간에 사건을 처리한다.
(4) 어떠한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