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한 후 매달 집주인이 집값이나 공과금을 징수하고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공과금은 4번 납부하고 2번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영수증을 토대로 집주인이 귀하와 임대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 제224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교훈 : 첫째, 보증금을 두 번째 집주인에게 먼저 돌려주지 마십시오. ; 둘째, 두 번째 집주인과의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