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산둥 산 중고 주택담보차가 속아 신고되었다. 공안입건에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산둥 산 중고 주택담보차가 속아 신고되었다. 공안입건에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사건 해결량에 제한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1 조를 참고하여 신고, 고발, 신고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를 참고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겁다는 증거를 수집, 인출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사기죄: 공적 재물 사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6 조를 참고해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초보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수집, 인출된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6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후 수사 구금 기간은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7 조를 참고해 특별한 이유로 특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장시간 심리해서는 안 되며, 최고인민검찰원이 NPC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기 심사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를 참고해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신화망-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Xishuangbanna 공안국-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