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려서 경상을 입히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23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0 1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