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변호사는 법률전문 자격증과 개업 자격증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고 변호사 개업 자격증이 없으면 변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변호사는 사회 전체에 봉사하며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모두 변호사에게 법적 문제에 대해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할 때 반드시 당사자의 위탁이나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권을 초과하거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변호사는 법적인 노동자이다. 변호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업무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 당사자,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임변호사와 시간제변호사로 구분됩니다. 변호사는 업무범위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구분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업무상황에 따라 사회변호사, 기업변호사, 공익변호사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소송업무와 비소송업무로 구분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법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그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