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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법적 주관성: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통해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죄를 고백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기준형은 4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0 1 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