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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 보석과 37 일 보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7 일간의 보석예심 황금기는 공안기관이 형사구금 단계에서 보험후심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 전 공안형사구속기간은 3 일이며, 특수한 경우 1-4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주범죄, 여러 차례 범행, 단체 범행에 대한 중대한 용의자는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 사건을 심사해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공안형사구금기간은 최대 37 일이며,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신청하는 것은 주로 37 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 37 일은' 금 37 일' 이라고도 불린다.

물론 공안형사구금 후 체포 단계에서 이후 검찰원과 법원 단계도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율은 매우 작다.

(20 18) 형사 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제 91 조 수사 단계의 형사구금은 최대 37 일이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