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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만성의 형사사건으로 섭외 형사사건에 속합니까?
아니요, 대만성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섭대 형사사건이지 섭외 형사사건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공안부 국무원 대만 사무처는' 섭대 중대 형사사건 조율에 관한 통지' 를 전문적으로 발부했다.

공안부 국무원 대만 사무처 중대 섭대 형사사건 조율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대만 사무처:

공안기관과 대만성 사무처 (이하 국대사무실) 가 중대 섭대 형사사건 중 조율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대 섭대 형사사건을 선처하고 양안 동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양안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한다.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1. 섭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형률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둘째, 중대 섭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지 공안기관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디오, 사진 등을 통해 원본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추출한 각종 물증에 대해 제때에 검진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대만성 주민사망이나 기타 비정상 사망사건이 발생해 현지 공안기관의 결정에 따라 시신 해부를 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조건부로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확인 된 고인의 유물은 적절하게 보관해야합니다. 고인의 시체를 처리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중대 섭대 형사 사건이 발생한 후 현지 공안기관은 즉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보고하고 현지 대만 사무처에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은 공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지의 대만 사무처는 국무원 대만 사무처에 중대 섭대 형사사건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해협 양안 관계 협회를 베껴 보고해야 한다.

4. 지방공안기관이 섭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대만성 경찰과 연락해 범죄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공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부 상국무원 대만 사무처 이후 대만 측과 협의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5. 해협회는 대륙 관련 부서와 지방과 대만성의 해협교류재단 (SEF, 대만성 당국이 연락할 수 있는' 민간조직' 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지방공안기관은 해협회를 통해 대만 측과 연락하거나 협상해야 할 사항은 공안부, 국무원 대만 사무처, 해협회가 협의해 통일해야 한다.

해협회는 제때에 공안부와 국대청에 대만 방면의 피드백을 통보해야 한다.

양안 양방향 송환 범죄자와 관련된 사항은' 대륙과 대만성 양방향 송환 실시에 관한 공안부 고시' (공보 [199 1]3 호 문서) 에 따라 집행된다.

6. 대만성 경찰은 SEF 를 통해 해협회와 연락해 대륙 공안기관의 조사를 요청한 사항은 공안부와 대만 사무처가 해당 지역 공안기관에 통보해 처리하도록 했다. 현지 대만 사무사무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현지 공안기관이 제기하고, 각지의 대만 사무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7. 지방 공안기관은 반드시 중대 섭대 형사사건을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에보고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비준해야 한다. 중앙신문매체를 통해 보도해야 할 것은 국무원 대만 사무처 상공안부에 신고해야 발표할 수 있다.

8. 중대 섭대 치안사건을 처리하고 본 규정의 원칙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1993 년 4 월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