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액은 3000 원 이상, 8 만원 이하의' 액수가 크다',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절도액은 8 만원 이상이고, 40 만원 이하는' 액수가 크다' 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절도액이 40 만원 이상인' 액수가 엄청나다', 처소 10 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이상은 20 13 년 5 월 이후 저장성의 최신 절도액 양형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