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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안기관의 심문 필기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스스로 증거를 수집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거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 청부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증과 소개서를 근거로 공안파출소에 증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파출소에서 관련 당사자에 대한 문의 필기록이 포함된다. 변호사가 공안기관의 필기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단계에 달려 있다. 공안 수사 단계에서는 필기록을 볼 수 없다. 서류가 검찰원에 이송돼 소송을 심사한 후에야 변호사는 필기록을 포함한 서류를 볼 수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지역마다 공안국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곳도 있다. 이미 관련 증거가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변호사는 증거를 얻을 수 없고, 행정처벌 결정서와 같은 결정을 직접 내릴 것이다. 공안국이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행정소송에서야 공안국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국이 수집한 증거가 입건이나 결정이 없다면 가장 흔한 것은 사고다. 그렇다면 공안국이 수집한 증거는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가 파출소에 가서 필기록을 받으러 가야 하는 자료는 위탁서, 법률지원공서, 변호사 자격증, 신분증 등이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2 조 대리 소송의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직과 시민에게 조사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4 조 변호사는 공안기관으로부터 행정사건의 모든 문의 자료를 요청 (또는 복제)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