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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소 사건의 입건 절차
형사자소 사건의 입건 과정은 우선 형사자소 사건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원에 기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심리와 판결을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형사자소 사건의 입건 절차는 자소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소송만 있을 경우 기소할 때 형사자소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사람도 있고, 형사부대 민사자소도 제출해야 한다. 자소 사건은 통보받은 이후에만 처리되며, 수사할 필요가 없는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은 처리된다.

첫째, 자소 조건:

1, 항소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2. 자소사건이다.

3, 피해자가 말했다;

둘째, 형사 절차:

1.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1 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1 심 법원이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보통 1 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리고, 늦어도 1 반개월을 넘지 않는다.

3. 선고 후 10 일 이내에 피고는 상소할 수 있고, 검찰원은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잠깐만요.

법적 근거:

대법원은 판결 집행 거부, 판결 거부에 대한 사법해석 제 3 조 신청집행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04 조 제 3 조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자소사건 심리를 제기해야 한다. (1)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은 판결 집행 거부, 판결, 신청인의 인신, 재산권 침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집행의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