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9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00조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형사소송절차 중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해석 제2조에 따라 제19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수행하거나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