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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식 글꼴

판결의 형식 요구 사항:

민사소송법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서류 형식 요구 사항에 따라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헤더로 구성됩니다. , 몸통과 꼬리.

헤더

⒈제목

두 줄로 작성하며 첫 번째 줄은 법원명, 두 번째 줄은 문서의 종류, 즉 , "민사 판결". ⒉번호

제목 오른쪽 하단에 숫자를 적고 "[연도] × 초중화민국번호 ××"로 표시한다. 경제 분쟁 사건인 경우 사건의 성격을 '经'자로 대체합니다.

⒊소송참여자 및 기본정보

ⅰ원고: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장, 직업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고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위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직위를 별도의 줄에 기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결에는 "원고", "피고" 등 반소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직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무엇인지를 기재하고 그 명칭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수탁대리인 등을 명시하고 성명 및 기타 기본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피고인 : 피고인의 명칭을 제외한 기타 기본사항은 원고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③제3자 : 성명, 기타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⒋사건의 발생 원인과 재판 과정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년×일에 본 법원에서 접수되었으며, 합의부 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에 참여하세요."

문자

먼저 당사자를 명시하세요. 요청 및 분쟁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기재한 후 법원이 결정한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사실, 이유 및 각각의 주장. 즉, 원고가 해결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태도와 당사자 쌍방의 태도나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 기재한 주요 사실과 이유. 기소 또는 변호.

판결에 대한 글꼴 요구 사항:

기술 사양 측면에서 첫째, 문서 글꼴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즉, 법원 이름은 No. 2 Song 글꼴을 사용해야 하며, 문서명은 1번 Song 폰트를 사용하고, 사건번호는 3번 모방송 폰트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