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 상해는 고의적 상해로 인한 가중범죄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허용했지만, 그 결과 그 사람이 우연히 사망하게 되는 것(즉, 사망의 결과는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뜻이다. 사건원인 : 왕고의상해(사망) 사건소개 : 피고인(16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 주민이자 같은 마을 주민이다. 2005년 2월 9일 오전 9시경, 피해자 야오씨의 아내와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집 문앞에서 이전의 다툼으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자오씨는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약 50m 떨어진 마을에 있는 왕씨의 마당으로 달려갔다.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자오 씨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자오 씨는 뒤통수가 왕 씨 집 앞 시멘트 계단에 부딪혀 쓰러졌다. 머리 부상. 자오징(Zhao Jing)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구조 노력이 실패하자 사망했다. 법의학 신원 확인 후 자오(53세)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실질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두부 및 안면 외상이 유발 요인)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공안기관은 피고인을 소환해 검토를 요청했다.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주했고, 왕 피고인은 다음날 친척들과 함께 공안기관에 자수됐다. 법무법인은 피고인 친족의 위임을 받아 린(Lin) 변호사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켰다. 예심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버지는 1년 내내 밖에서 일했고, 고인의 아내는 수년 전 자녀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사실관계와 법의학적 식별을 토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을 바꾸는(과도한 변호라고 생각) 변호를 진행했다. 결국 법원과의 협조 끝에 양측간 대규모 부수 민사조정 업무가 진행돼 보상 합의가 이뤄졌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일부 변호인의 의견을 채택했다. 시 중급인민법원은 판결(2005) 126호에서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형기를 마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해진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한 장애를 야기한 자는 다음 각호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