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3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이 법에 따라 인민배심원제도를 실시한다.
3. 제147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제1심 사건을 심리할 경우 합의부는 3명의 판사 또는 3명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 다만, 기초인민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은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제1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판사 3~7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판사 3~7명과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구성한다.
인민참심원은 인민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판사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