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종료는 케이스 종료입니다. 이를 심판 또는 최종처분이라고 합니다.
사건 종료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알릴 수는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조사의 종점이고, 행정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의 종착점이다. 제14장 사건 종료 제232조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 사건이 종료됩니다.
(1) 행정 처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 절차가 적용 가능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되었습니다.
(3)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지고 실행되었습니다.
(4)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경우
(5)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대상자의 멸실, 사망 등 객관적인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