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접수 방법:
1. 형사입건 조회 방식은 신고자가 현지 공안부에서 직접 입건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를 통해 경찰에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송달한다.
붙잡힌 후 파출소 입건하는 방법?
1. 파출소를 체포할 때 공안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형사구금을 체포해야 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요청하고 체포증으로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형사사건이라면 신고인은 현지 공안부에 가서 입건 여부 및 사건 수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당사자에게 공개된다. 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 입건정에서 조회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하거나 법원 자동조회기에서 조회하거나 법원 온라인 소송 서비스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