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13 조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심사한 후 사건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였다.
(1) 체포가 필요한 경우, 구속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체포 비준을 신청한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다.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주거절차 감시를 받은 후 인민검찰원에 직접 기소한다.
(3)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주거수속을 감시한 후 수사를 계속한다.
(4) 본 규정 제 16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건을 철회하고, 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 처리가 필요한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합니까? 제 109 조 구속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검거 승인 시간을 1 일에서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서로 결탁한 중대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심사 승인 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국 공안부 공식 홈페이지-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