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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회의 시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한 시간은 현행 형사소송법 중' 1 차 심문 후' 에서' 1 차 심문일로부터' 로 앞당겨졌고, 신형소송법은 국가비밀사건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때 반드시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제한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의 규정을 완전히 흡수했다. 2. 회의 절차. 신형소법은' 변호사법' 제 33 조를 흡수하여' 변호사 회견,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 공서' (3 증) 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 절차.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청해서는 안 되는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상황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소했다. 일반 안건의 경우 변호사 회견은 간수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 이내에 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변호사가 만나야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구치소의 48 시간 유예 기간은 실제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48 시간' 이 정상화되면 수사, 심사, 기소, 재판의 3 단계 전체 회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회의의 범위. 변호사법' 과는 달리 신형소법은 국가 비밀사건 수사 단계와 관련된 변호사 회견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취소했지만' 변호인이 수사 기간 중 구금자를 만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제한을 늘렸다. 이에 따라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에 비해 변호사가 수사 기간 동안 구금자를 만나는 범위가 넓어졌다. 변호사 회견권이 현행법 규정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감청되지 않는다. 새 형소법은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법' 제 33 조의 규정을 충분히 흡수했지만' 변호사법' 과는 확연히 다르다.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에게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위탁하고, 피고는 일반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는 당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호사를 제때에 만나야 첫시간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