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변호사는 피고인으로서 변호사 자격증과 법무법인의 소개서를 가지고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고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
?개업변호사의 증거수사 및 수집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33조에 따르면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으로 심문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수탁변호사는 강제조치일부터 해당 변호사의 경력증명서, 법무법인을 토대로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면담하고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증명서 및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 지원 편지.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사의 면담은 모니터링되지 않습니다.
? 제34조 수탁변호사는 사건이 심리되고 기소된 날부터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사건기록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권리가 있다. 수탁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 추출, 복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35조: 사건의 필요에 따라 수탁변호사는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확보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언하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개업증명서와 법무법인의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단위나 개인이 행하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따라 변호인은 사건의 심리 및 기소일로부터 사건의 소송서류 및 기술평가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 용의자들과의 만남과 서신 교환도 가능하다.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기타 변호인도 상기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에서 주장된 범죄 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 중인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타 변호인도 상기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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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단위 및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 인민검찰원 법원은 증거를 수집, 확보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합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와 피해자, 그 근친,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제43조 피고측 변호사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피해자 인민법원은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족이 제공한 증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조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4조: 피고측 변호사는 증인, 관련 기관, 개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 관련 기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집 또는 수집을 신청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제45조 변호인이 직접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변호인이 증인 또는 기타 관련 단위,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 획득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하다면 동의할 것입니다.
인민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획득할 때 신청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수집, 획득한 증거를 즉시 복사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46조: 본 해석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신청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할 문제의 개요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