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 1 조는 어떻게 양형합니까?
도발죄 상세 양형기준: 1. 도발 도발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다: 1. 도발을 한 번 하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도발을 세 번 규합하여 (매번 범죄를 구성함)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은 5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둘째,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도발 횟수, 상해 결과, 남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훼손, 공적 재물 횡령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을 근거로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