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관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건당 3,000위안이며 50%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감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분쟁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누진세율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산정합니다: 소송대상 금액 02 충전율: 10,000위안 미만(10,000위안 포함) 02,800위안/건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100,000위안 포함) 024%,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포함(500,000위안 포함) 023%, 000위안 ~ 100만 위안( 100만 위안 포함) 022%, 100만~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021%, 500만~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020.5%, 1000만~5000만 위안 포함 5천만 위안) 020.25%; 5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2 위 수수료 기준은 쌍방 간 협상을 통해 30% 인상될 수 있으며 가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건이 재산관계와 비재산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3) 2심의 경우 1심에서 정한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단, 이전 단계에서 수수료를 수락하고 징수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수수료를 감액합니다. 반으로. (4) 재산관계에 관한 사건에서 쌍방의 협의를 통해 위험대리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 수수료는 고객이 실제로 얻은 재산 이익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