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원의 직권 남용죄는 무엇입니까? 국유 기업 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직권 남용죄를 구성하다. 직권 남용죄의 구성은 무엇입니까? (1) 범죄 대상 본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3) 범죄 주체의 구성요건 본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다. 국가기관은 국가권력기관, 각급 행정기관, 각급 사법기관을 가리킨다. (d) 범죄의 주관적 측면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직권 남용이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넷사이드쇼가 이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방면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우리의 온라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주십시오.
법적 객관성:
(1) 객체중요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고의로 직권을 초월하여 국가기관의 구체적 업무를 파괴하고 국가, 집단, 인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공재산이거나 시민의 인신과 재산이 될 수 있다. (b) 객관적인 요소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직권 남용이란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것, 즉 국가기관의 일반 직권에 속하는 사안에서 부당한 목적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무행위 목적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직권 남용은 국가기관 직원의 일반 직권 남용이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하는 행위가 일반 직무권한과 무관하다면 직권 남용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행위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직무 행위를 실시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무 행위를 실시한다. 부당한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동방법에 있어서 권한을 초월하지 않아도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권 남용은 직무행위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직무행위의 목적과 어긋난다. 직권 남용은 주로 권한을 초월하고, 제멋대로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리 권한이 없는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둘째, 직권을 가지고 놀고,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셋째, 고의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그 의무를 포기한다. 넷째,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공무를 거짓으로 구제하고,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다.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후에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대한 손실이란 국가와 국민에게 초래된 중대한 물질적 손실과 무형의 손실을 가리킨다. 물질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인신상해와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가리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무형의 손실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과 명성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가리킨다. 중대한 손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사법관행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성된 물질적 손실과 무형손실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직접책임자의 직권 범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1999 년 9 월 16 일 발표된' 인민검찰원이 사건 입건 기준을 직접 접수하는 규정' (시범) 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고 입건해야 한다: (1) (b) 2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c) 관련 회사,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생산 중단, 심각한 손실 또는 파산을 초래합니다. (4) 국가의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6) 편애와 부정행위,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직권 남용과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직권 남용과 심각한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복잡하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과 직접 책임자의 과실이 있다. 본죄를 구성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직권 남용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일반 업무의 잘못된 문제는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c)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다. 국가기관은 국가권력기관, 각급 행정기관, 각급 사법기관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가기관 직원은 법에 따라 각급 인대와 상임위원회,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행위자는 자신의 직권 남용이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간접적인 고의적인 해악 결과가 비교적 흔하다. 행위자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느냐에 따라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