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년 4 월, 이모휘 (별명: 교성 혜걸), 이모리 (별명: 신데렐라) 가 아오트 속수, 아오트속수 생중계로 음란물을 제작했다. 생중계할 때, 누군가 그들에게 인민폐로 환전하여 위챗 상에서 전출할 수 있는 선물을 주었다. 이날만 해도 수천 명이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시청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로막힌 뒤 현지 위챗 군간에 널리 퍼지면서 극악무도한 영향을 미쳤다. 교성현 공안국 인터넷 안대대는 증거를 조사한 후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윤을 챙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제 364 조 제 1 항. 20 19 년 5 월 교성현 공안국에 형사구금되어 여량구치소로 보내졌다.
생방송 플랫폼은 사이버 공간으로서 관리 책임,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속한 스푸핑, 폭력 포르노, 도박 사기 등 위법 행위를 자각하고 방지해야 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양호한 인터넷 전파 질서를 유지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