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형사사건을 별도로 처리한다.
(1) 원심판결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형이 적절했다면, 항소 또는 항의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은 유지됩니다.
(2) 원심 판결에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오류가 없지만 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이 부적절하여 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원심 판결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된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판결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여전히 형량은 유지될 것이다.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2심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의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
(1) 원심 판결이 사실을 판단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형량이 적절할 경우 항소 또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오류가 없으나, 법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을 바꾸어야 한다.
(3) 원심판결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이 확인된 후 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 .
전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1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의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 판결을 내리며, 재심을 위해 1심 인민법원으로 회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