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특수한 장소이다. 법정은 재판 활동 구역과 방청구역으로 나뉘어 난간으로 구분되었다.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지역과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언론 매체가 법정 활동을 방청하거나 보도할 때 방청구에 전문 미디어 기자석을 설치할 수 있다. 형사재판소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동시 비디오 증언실을 설치할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에게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필요에 따라 합의정실, 검사, 변호사 등 소송 참가자 휴게실, 피고인 구금실 등 부속장소를 갖추고 있다.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과 소지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변호사는 유효한 업무 증명서와 출두통지서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검사와 변호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제시해야 할 증거를 제외하고, (1) 총기, 탄약, 통제 공구 등의 흉기는 법정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및 폭발물 의심; (c)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4)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5) 슬로건, 배너 및 전단지; (6)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물품. 인민법원은 공식 홈페이지, 전자디스플레이, 게시판 등을 통해 각 법정의 수, 구체적인 위치, 방청객 수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제 10 조 인민법원은 법정 전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