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배심. 소배심단은 사법재판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사실을 판단하는 배심원을 말한다. 소평가단은 6 명에서 12 명으로 구성되며 일반 민중 중에서 선출된다. 재판에서 판사의 지도 아래 시종일관 변론 쌍방의 증언을 듣고 쌍방의 증거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생활경험과 상식, 판사가 제공한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정했다. 배심원과 판사는 각각 각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배심원단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데, 판사는 배심원단이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을 적용한다. 즉,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아닌지를 인정하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양형을 책임진다.
3. 배심원 선택. 배심원을 선발하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첫째, 판사 보좌관은 현지 유권자 등록 수첩에서 무작위로 후보자 명단을 뽑았고, 판사는 사건에 따라 배심원단의 후보 수를 확정했다. 이 사람들이 선출된 후,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날 법원에 출두해 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냈다. 우리는 법정에서 배심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때 심리한 사건은 함께 공무 방해 사건이었다. 후보자는 약 4 명으로 12 명의 배심원을 선출해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한 판사가 심사를 주재하는데, 그는 이 후보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12 명의 배심원을 뽑았다. 공소인과 피고 변호사는 차례로 그들에게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편견이 있는지, 배심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선별은 공소인이나 변호사가 후보 배심원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검사와 변호사가 어떤 후보 배심원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질문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해당 후보 배심원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심사 방식을 통해 12 명의 배심원을 선출해 배심원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 심사위원의 업무는 강제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법원은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과 교통 보장만 제공한다. 배심원단이 선정된 후 피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외부 간섭과 영향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폐쇄와 격리를 실시할 수 있다. < P > 배심원단이 내린 판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만이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의 수가 12 명이라면, 1 개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심원단이 6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면, 5 명의 회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 사건의 경우, 현재 사형을 보류하는 모든 주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단은 토론 후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심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차상 판사는 배심원의 해산을 선언하고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재조직할 것이다. < P > 미국 배심원제도의 목표는 사회감독제도를 사법재판 실천에 도입하고 사법민주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발전 추세에서 볼 때, 미국 사법계와 대중이 배심원제도에 대한 존폐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배심원제도가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은 헌법과 선례를 근거로 한다.